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변경 수칙/결혼식/골프장/상견례/마트/영화관/사적모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1. 미접종자 혼자서 식당, 카페를 갈 수 있으나
PCR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다수의 인원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단, 18세 이하, 코로나 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는 예외입니다.
2.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백신 접종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판단합니다.
3. 골프장 이용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4. 상견례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5. 결혼식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 자라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6.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7.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입니다.
8.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습이나 입시학원은 제외합니다.
다만, 시, 도 교육청 조례에 학원 영업시간을
정해둔 지역에선 그에 따라야 합니다.
9.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공부하는 공간이라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원은 4명까지입니다.
10. 마트, 백화점의 경우 평소에도 10시 이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1.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날 시
3차 백신 접종을 맞아야 접종 완료가 됩니다.
즉 접종 완료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12. 유효기간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어플
'쿠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알아야 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