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실업급여에 관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편이 된 내용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란, 실업을 하고 난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날로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신청 없이 재취업 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08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3.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4. 재취업 의사와 구직 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가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개편 사항
1.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이지일 이전 24개월 내로 유급 근로일 산정 기간 확대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도 2년 내로 180일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2. 평균임금 기준 인상
평균임금=통상임금인 기본급에 연장, 심야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전 3개월 치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눈 값
위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 금액이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이트(http://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급절차도
확인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안액 : 퇴사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단, 계산된 하안액(최저임금의 80%)이 '19. 09월 현재 하안액 (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엔 현재 구직급여 하안액을 적용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안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위본 문에 적힌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선이 담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드코로나'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 오미크론 지역 확산 (0) | 2021.12.03 |
---|---|
코로나 연일 5천명 확진 : 4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 (0) | 2021.12.03 |
메디컬테스트까지 마친 '이승우', 수원FC행에 합의 (0) | 2021.12.02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예치금/횟수/회차/가점제 (0) | 2021.12.01 |
오미크론 :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0) |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