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1. 미접종자 혼자서 식당, 카페를 갈 수 있으나 PCR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다수의 인원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단, 18세 이하, 코로나 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는 예외입니다. 2.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백신 접종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판단합니다. 3. 골프장 이용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4. 상견례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5. 결혼식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 자라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6.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