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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강화 2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변경 수칙/결혼식/골프장/상견례/마트/영화관/사적모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1. 미접종자 혼자서 식당, 카페를 갈 수 있으나 PCR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다수의 인원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단, 18세 이하, 코로나 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는 예외입니다. 2.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백신 접종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판단합니다. 3. 골프장 이용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4. 상견례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5. 결혼식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 자라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6.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식당,..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오후9시까지 거리두기 강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에 대하여 글을 써보겠습니다. 정부는 16일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 유흥시설,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한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이라 하였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입니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인원 축소,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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