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 후 견인, 피한 후 정후 견인, 피 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 다른 기관에서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농협법 제52조 제4항/제5항, 제1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