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먼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통장 안에서도 순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1순위 조건에 만족하여야만 조금이나마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일 경우엔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그 조건은,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m²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