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택청약에서 특공(특별공급)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점수가 낮은 가구도 추첨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추첨제 민영주택 신호부부 특공의 소득이나 자녀 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내여야 신청 가능 변화된 신혼부부 특공 :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기존 물량 7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 물량에 포함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공 역시 30%의 물량이 추첨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