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입금 총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 1년 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 휴가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게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입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전까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는 게 가능했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