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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급 계산기 / 중간정산

대마왕 2021. 12. 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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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입금 총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 1년 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
휴가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게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입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전까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는 게 가능했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과거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필히 알아야 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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