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실업급여에 관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편이 된 내용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란, 실업을 하고 난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날로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신청 없이 재취업 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08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3.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4. 재취업 의사와 구직 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